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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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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8. 08. 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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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27세대 31명 신규 확정
충남 서산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저소득층 27세대 31명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전원을 맞춤형 생계급여대상자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와 생계급여 및 자활사업 등 각종 급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산시에서 설치한 위원회다.

이번 심의로 권리 구제를 받은 대상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수급신청을 한 세대 중 공부상 재산이 있으나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환산에서 제외시킨 가구와 사실상 이혼 및 폭력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됐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거부 및 부양 기피로 보호를 못 받아 어렵게 생활하는 세대다.

인지면 소재 모 요양원 원장은 “시설수급자중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 됐거나 보호자의 처분하지 못하는 공부상 재산으로 생계유지가 막막한 대상자가 이번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광주 시 사회복지과장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올해 7월말 현재 160가구 223명을 맞춤형 생계급여대상자로 구제했다”며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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