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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과징금 76억원 철퇴…‘독점’ 재보험시장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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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1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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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사 ‘코리안리’가 보험회사 중 처음으로 공정위원회로부터 76억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헬기(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국내 유일한 재보험사란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보험은 ‘보험회사들을 위한 보험’으로,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보상 책임 일부를 코리안리와 같은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다. 때문에 재보험사가 시장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보험요율을 높이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그간 금융당국이 해외 재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고 신규 재보험사 인가를 받는 등 코리안리의 독점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코리안리가 국내 유일무이한 재보험사인 만큼 오랫동안 고착화된 관습을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장애물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정위 조치가 수면아래 있었던 ‘코리안리 시장독점’ 문제를 해결할 물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월 코리안리에 시장지위 남용건 제재 건에 대한 의결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코리안리 관계자는 “내년 초 공정위로부터 공문이 접수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정위가 코리안리에게 내린 과징금 규모는 76억원이다.

코리안리는 1999년 헬기보험(일반항공보험) 독점에 들어간 이후, 지난 19년간 33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코리안리가 이처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특약’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이 특약을 이용해 보상금 규모를 결정짓는 보험요율을 코리안리가 산출한 수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돌아오도록 했다고 봤다.

일반항공보험은 주로 구조 산불진화 레저등을 위한 헬기를 위한 상품으로, 11개 손보사들이 제공하고 있고, 250억원 규모다. 항공보험은 보험사들이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커서, 코리안리와 같은 재보험 가입이 필수다.

이처럼 코리안리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재보험사로는 유일무이한 곳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컨소시엄 형태로 보험을 맺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요율을 정할 때) 목소리를 낼 여지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신규 재보험사를 인가해 재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키로 했지만, 재보험사 인가를 신청한 곳은 아직까지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재보험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만큼 자본규모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데, 최근 국내 보험시장이 하향세를 걷고 있어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가 신청을 받은 바가 없다”며 “당국은 적정한 자본금이 준비된 곳이라면 긍정적으로 살필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보험회사들이 재보험사 의존도를 낮추는 보호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재보험사가 높은 보험요율을 요구하면, 높아진 보험료 폭이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한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한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처럼 재보험 의존도를 낮추고 손보사들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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