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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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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9. 01. 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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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어린이집 실외구역 금연구역 지정 안내 표지
당진시가 어린이집 주변에 부착한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모습. /제공=당진시
충남 당진시가 지난 31일자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일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지역의 금연구역 대상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52곳 등 총188개소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주변 10m 이내 흡연이 금지된다.

시보건소는 신설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도 홍보를 위해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4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실외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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