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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지역의 금연구역 대상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52곳 등 총188개소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주변 10m 이내 흡연이 금지된다.
시보건소는 신설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도 홍보를 위해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4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실외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