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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계약시 ‘실손 중복가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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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9. 01. 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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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여행보험 이용자들이 국내치료보장과 실손의료보험을 불필요하게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가 강화된다. 특히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청약이나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생년월일·성별만으로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지는 등 가입절차도 간편해진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여행보험과 실손보험에 ‘중복가입’돼 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안내가 보다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 가입자에겐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온라인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중복가입을 원치 않는 소비자들은 ‘국내의료비’를 ‘미가입’으로 변경하란 권장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존에선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입력 또는 본인인증 단계에서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안내받았다면, 이제는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나 본인인증 없이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단계에서 처리한다.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자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청약 및 만기 시점에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에게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로 안내해야한다. 귀국 이후에도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해외체류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험회사는 자사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을 3개월 이상 중복 가입하고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환급을 받지 않는 계약자에게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단 내용의 안내문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한다. 이는 2016년 1월 이후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해외체류기간이 긴 선원의 경우,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해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함께 승하선 기록을 참고해 해외체류기간을 산정한다.

금융감독원 측은 “오는 4월까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각 보험사의 업무절차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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