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지난달 14일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5월18일 자본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바았다. 지난해 1월 말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급여력비율(RBC)이 80%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비율로 보험사 자본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자본확충이 미흡하면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는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인이 파견된다. 이후에도 자본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밟게된다.
다만, MG손보은 지난해 말 기준 RBC 비율을 105%대까지 끌어올릴 수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대해 MG손보 관계자는 “경영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180억원 가량의 흑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RBC비율도 지난해말 기준 100%이상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내실은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자본확충 여부다. 모회사 격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에 대한 유상증자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업계에선 자본확충 계획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