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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해 8억원에서 두 배가 늘어난 16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 경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서비스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 원하는 지원 사업 신청을 망설이는 소형·영세 아파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난해 12월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 수의 1/2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동주택은 사업비 총액의 90%이하를 지원한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동주택은 사업비 총액의 80%이하를 지원한다는 보조금 지원기준 사항이 추가돼 저소득 서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소형 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했다.
김영호 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및 관리비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원금액 한도는 단지당 최대 6000만원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이달 31일,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월31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시청 주택과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