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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유대관계에 있던 하청업체가 어려움에 빠지자 해당 회사의 경영 상태나 향후 발생할 시간·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며 “하청업체와 상생하겠다는 경영상 판단이 배임에 이를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고, 최대주주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모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전 대표는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온에 16억여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 씨 등에 대한 허위 급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온에 자금을 저리로 대출한 혐의(배임)는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