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게임제공업 등의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게임제작업자나 게임제공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 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아 폐업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게임 관련 법률 용어인 ‘등급분류필증’을 알기 쉬운 ‘등급분류증명서’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