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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작가·모델 처우 개선할 ‘미술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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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19. 03.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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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미술 분야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번에 도입된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미술계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계약과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성폭력·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11종은 ①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③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④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⑤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⑥ 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⑦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⑧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⑨ 대관계약서 ⑩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⑪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로 구성됐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등 8개 분야에 총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이미 도입돼 있다. 그러나 미술 분야에는 지금까지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지 않았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계 전체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평균 37.3%지만 미술계는 평균 27.9%로 이에 한참 못 미친다. 때문에 미술계 내에선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작년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계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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