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윤옥, 이상주 실체적 진실 파악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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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사실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맏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심리적인 압박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봤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법은 많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에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4월 5일로 다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외에 증인으로 소환된 다른 증인들도 이 전 대통령을 대면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안내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부의 강제 구인 방침에 다소 의문을 표했다.
검찰은 “소환장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구인장 발부 조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며 “구인장 발부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윤옥 여사와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염두에 두고 증인신청을 보류했지만, 시간이 쫓기지 않는 이상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 측은 주장했다.
검찰 측은 “김 여사는 이팔성에게 5000만원을 직접 받고 당사자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받았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공직임용 대가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지만, 불응해 조사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참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와 이 변호사는 금융기관장의 자리를 청탁한 이 전 회장에게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무죄 부분을 탄핵하는 데에 두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