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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만에 군대 축구 부상자 보훈대상자로 인정…법원 “부상 직무와 인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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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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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는 인정,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적법
법원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남성이 보훈지청을 상대로 한 소송 끝에 군 제대 37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단독 이정권 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상이는 축구 경기 중 우측 무릎을 다쳤음에도 선임들이 의학적 지식과 기술 없이 어긋난 무릎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1년에 5회, 매회 5∼10일씩 20∼30㎏의 군장을 메고 60∼100㎞ 이상을 행군하는 훈련으로 우 슬내장이 발병, 결국 우 슬개골 연골연화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A씨 부상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정부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공상군경 인정과 관련,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수반돼야 하지만, 축구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1980년 1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같은 해 8월 야외훈련 중 축구를 하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우측 무릎이 어긋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의무병이 없어 냉수 마사지만 받았는데, 이후 우측 무릎 관절이 어긋나는 일이 잦아지자 외진을 신청하고자 했지만, 선임의 기합과 구타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 훈련에 참석하던 그는 이듬해 5월 유격훈련 중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군 병원에서 무릎의 고름을 빼내는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우 슬내장(무릎 관절의 기능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으라는 말만 듣고 1982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회사 생활 등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지내던 A씨는 2015년 우측 무릎 연골이 0.7㎜ 닳고 대퇴골이 변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당하자 그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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