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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4개 기관에 대한 제도권고를 통해 다자녀 가정이 30~50%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온라인 민원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할인혜택이 부족하고 할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 해당 공사 등에 대해 할인 절차를 간편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로 SRT, KTX, 공항주차장의 다자녀 가정 할인혜택과 할인 절차가 한층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정은 SRT를 탑승할 때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면 성인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KTX도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면 요금 30% 할인이 가능하다. 공항주차장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자녀 가정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