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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손실보상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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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4. 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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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
서울로고
서울시가 2일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와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현 보상제도에서의 한계가 드러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지적돼 왔다.

제도개선 용역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또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를 위해 △주거·상가세입자 보상대상자 수 및 보상금액, 대상자별 희망 보상금액과 차액분석 △주민의견 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세입자의 주거권·영업권 보장 논란, 철거 반대시위, 자해 등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고 적정한 보상기준에 대해 주민과 소통할 창구가 없어 현장에서 브로커가 활동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며 “조합장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세입자에게 추가로 보상하고자 할 경우,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현행 보상제도 문제에 대해 “용산참사 이후 영업손실 보상기간의 증가 외에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의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과 달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어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배제돼 있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사업의 세입자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전입한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는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덧붙했다.

서울시는 이달 용역을 시작해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7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상금액 결정 과정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한다. 주민요구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협의체 운영시 충분히 논의돼 손실보상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와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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