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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문화재청 상대 소송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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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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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강제집행 가능성 커져
법원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장한 고서적 판매상이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4일 배익기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씨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가 2017년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담당 관청인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는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이전에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이후에 생긴 것만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배씨가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문화재청이 상주본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최근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주본 소유권을 판단한 민사재판과 자신이 절도 혐의로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나온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7월 배씨가 집을 수리하면서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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