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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 중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가 2008년경 작성한 이 글 안에는 자신이 직접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을 한 내용, 뇌물을 줬음에도 원하는 자리가 주어지지 않자 “배신감과 증오, 인연을 끊고 싶다” 등 원색적인 불만이 담겼다.
그동안 이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새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일정을 공지했고 이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처 김윤옥 여사와 맏사위 이상주씨를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