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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업자→건설사업자 변경한 건산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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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4. 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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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부르는 ‘건설업자’라는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7일 협회는 국회의 건산법 통과에 대해 “건설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토건’, ‘삽질’, ‘노가다’ 등으로 저평가되면서 건설업계는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을 주장해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건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해 국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 건설산업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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