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한 10명 중 나머지 6명 재판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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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유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0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건이었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추정 원칙의 소중함을 느낀다”며 자신을 둘러싼 검찰과 언론의 대응을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그는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의 재판에 이어 다음 주부터는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였던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이들 세 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같은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에게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정운호 게이트’로 인해 법관 비리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임 전 차장으로부터 수사기밀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중앙지법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뒤 총 10회에 걸쳐 신 부장판사에게 보냈고, 신 부장판사는 위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 전 차장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은 총 10명으로, 유 변호사와 신 부장판사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