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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 자격 박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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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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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에는 4200원 찍혔는데 8000원 받아
재판부 "주장의 일관성 없고 전력 있어"
법원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 장사를 한 택시기사가 당국의 단속에 걸려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택시 운전 자격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요금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또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과다한 요금을 받아 적발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 앞에 외국인 승객 2명을 내려준 뒤 요금으로 8000원을 받았다. A씨는 그 때 당시 9분간 2.43㎞를 운행했고 미터기에 나온 요금은 4200원이었다.

서울시 소속 단속원들은 A씨의 택시에서 막 내린 승객들을 조사해 A씨가 이처럼 바가지 요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1만원을 받아서 6000원을 거슬러줬는데 승객이 3000원을 떨어뜨리고 같다”는 주장이 담긴 확인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A씨의 해명에도 서울시는 그가 바가지 요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40만원과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미터기 요금보다 많은 돈을 외국인들에게 부당하게 받은 사실로 총 5차례 적발돼, 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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