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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교차세무조사 절차에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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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4.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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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외 관련인 조사, 절차 미흡
조사대상자 선정, 근거 자료 보관 안해
전산 기록 없어 중복조사 우려도
국세청_국_상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할이 아닌 대상자를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5년 간의 ‘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확인한 과거 세무조사 건의 조사권 남용 등 문제에 대해 국세청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실시됐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 연고주의나 유착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이 아닌 세무관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 관련인을 관할 조정없이 일괄 조사

감사 결과 △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례 5건 △관련인의 세무조사 이력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중복조사가 우려되는 사례 5건 등이 확인됐다. 관할이 아닌 교차세무조사의 관련인에 대해 관할조정 승인 없이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사례들은 교차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을 조사하면서 관련인을 함께 조사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조사 대상자와 달리 관련인들은 납세 관할 국세청이 해당 조사건을 맡은 국세청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관할 조정 없이 일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문제로 확인됐다.

◇ 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 서류 보관하지 않아

조사권 남용 문제에 함께 국세청의 관련 서류 보관에도 문제가 있었다. 비정기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130개 법인의 경우, 선정 과정을 기록한 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아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정기 조사 대상자는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과 심리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과세정보와 출처 등이 관리되지 않아 어떤 부분에서 혐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한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는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할이 아닌 조사 대상자의 경우 관할조정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통보했다.

또 지방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관련인을 선정하는 일이나 세무조사 이력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일이 없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 교차세무조사 대상 기준 보완 필요

이밖에도 지역 연고 기업에 대한 교차세무조사와 관련, 대상 선정 기준이 형식적으로 규정돼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관리지침’에는 지역연고 기업에 대한 교차세무조사 신청 사유를 ‘10년 이상 일정 지역에 소재하고 1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으로 청탁·압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탁·압력의 우려 여부는 배제된 채 10년 이상 일정 지역 소재·1회 이상 세무조사 여부만 기준으로 삼아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교차세무조사 신청 시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하는 등 관련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교차세무조사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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