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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들 1심서 집유 또는 벌금형…법원 “순간적으로 이성 잃은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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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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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직원 16명 '유령주식' 501만 주 팔어 '주가 급락'
재판부 "회사의 실수로 발생했고 실제 이익 없어"
캡처
삼성증권./연합
직원 실수로 잘못 입력돼 만들어진 ‘유령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해 시장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씨(38)와 최모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씨(30) 등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범행을 잃은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씨 등은 2017년 4월 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들어온 대규모 주식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직원의 입력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구씨 등을 포함한 16명은 이런 ‘유령주식’ 중 501만 주를 시장에 팔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보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것으로, 대규모 매도가 이뤄지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주식을 잘못 배당한 직원에겐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당 당시에 전담 직원이 교육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가 익숙지 않은 직원이 실수를 저질렀다”며 “어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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