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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에 회사 벌금형 부과 노조법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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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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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 낙태죄 판결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회사 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회사도 무조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사의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제조업체 A사는 이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노동조합법 94조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노동조합법 94조는 회사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다.

A사의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17년 10월 이 조항이 ‘형벌의 책임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에 판단을 맡겼다.

헌재는 심리 끝에 “회사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임직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회사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임직원이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회사에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2009년 7월 면책 사유 없이 회사의 양벌규정을 정한 법규에 대해 첫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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