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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사의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제조업체 A사는 이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노동조합법 94조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노동조합법 94조는 회사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다.
A사의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17년 10월 이 조항이 ‘형벌의 책임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에 판단을 맡겼다.
헌재는 심리 끝에 “회사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임직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회사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임직원이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회사에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2009년 7월 면책 사유 없이 회사의 양벌규정을 정한 법규에 대해 첫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