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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공소사실과 달리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다르게 진술한 점, 추행 피해를 본 뒤 A씨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평소 A씨가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여 거부감이나 불쾌한 감정을 가진 점 등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7년 5월 체육관에서 생리통이 있는 B양에게 다가가 “스포츠마사지를 잘 한다”며 허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4차례 누르고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그해 6월에는 동일한 곳에서 B양을 옆에 앉힌 뒤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곤 피해자 진술 뿐으로 A씨는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재판 과정에서 부인했다.
이에 1심은 “다른 학생이 체육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성추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목격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서 무죄로 판결했다. 2심 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