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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과 이 전 장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원 전 원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했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정부 시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고자 국정원 특활비 1억7700만원을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의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국정원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당시 차관이었던 이 전 장관은 국정원에 지원자금을 요청했고, 박 전 국장과 민 전 차장이 이를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해 자금 지원이 결정됐다.
이 전 보좌관은 실제 이 자금을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자금 지원에 관해 지시 혹은 공모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도 “제3노총 출범에 관해 이동걸 전 보좌관의 활동비를 국정원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에서 이동걸 등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민 전 차장 측은 또한 “이채필 전 장관 등으로부터 지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며 “노조 와해 공작에 관해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박 전 국장과 이 전 보좌관은 자금 지원은 일부 인정했다.
박 전 국장 측은 “결재를 거쳐 돈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고, 이 전 보좌관은 “국정원의 자금을 받았지만, 민노총을 저지하기 위한 자금이었다는 것이나 자금 지원 및 상사 지시가 불법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임태희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자금 지원을 부탁했고, 임 전 실장이 민 전 2차장에게 이 전 장관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장관 측과 민 전 차장 측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