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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5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이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팔성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5000만원의 현금과 1230만 원어치 양복을 전달했다. 이 전 회장은 금융기관장 등 자리 청탁을 위해 이런 금품 및 선물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가운데 14억5000만원은 이 변호사에게, 8억원은 이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이팔성 뇌물과 관련해서 “한 번 외에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이팔성의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했고 사실관계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처 김윤옥 여사와 달리 증인으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