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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원장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김 전 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며 “정치자금 중 남은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라는 단체에 연구기금용으로 낸 것이 과연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정치자금을 소속 정당 또는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논란은 작년 4월 김 전 원장이 금감원장에 임명되며 불거졌다. 청와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김 전 원장은 2주 만에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전 원장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원장은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은 선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 아니고 제가 소속돼 있는 정치조직에 회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공판은 6월 3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