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이자 책임 범위는 제한, 상소 없어 4월 20일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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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오권철 부장판사)는 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억885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토지가 도로가 아닌 용도로 쓰였다고 해도 지목상 도로로 관리됐다면 이 땅 전부는 공공시설인 도로로 볼 수 있다”며 “구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르면 LH는 택지개발지 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해 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LH가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캠코에 돈을 냈다면 국가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연 6%대보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낮춰 책임을 제한했다.
LH는 2006년부터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 공공주택용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같은 해 12월 LH는 수원시 금곡동 801-70 도로(1만9190㎡)가 “택지개발을 위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공공지”라 주장하며 수원시에 무상귀속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 중 5578㎡의 토지는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는 땅이란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이어 2012년 12월말 이 5578㎡의 토지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용도를 바꾸고 캠코는 이 땅을 위탁받아 관리했다.
그런데 수원시장은 2013년 5월 뒤늦게 5578㎡ 토지 중 무상귀속 대상이 있다는 이유로 종전의 처분을 취소했다.
LH는 이를 근거로 캠코에 무상귀속을 요구했지만 캠코는 이를 거부했다. 부동산등기부상 지목과 달리 일부 토지가 논과 밭 등으로 쓰였고, 공식적으로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어 무상귀속 대상(공공시설인 도로)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LH는 2014년 4월 7일 캠코로부터 5578㎡의 이 사건 토지를 12억8852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돈을 지급했다.
그러나 4년 뒤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국가의 상소가 없어 4월 20일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