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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을 결정할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그간 이를 개선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5~9급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에 권익위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올해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에 보다 편리하게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