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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고 전 회장이 주식회사 파고다아카데미를 상대로 제기한 ‘파고다’ 서비스표권 이전등록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서비스표권의 양도 대가로 사용료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24년간 사용료 지급 청구가 없었던 점이나 약정한 사용료 액수 및 산정 기준 등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둘 사이에 양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80년 혼인한 고 전 회장과 박 회장은 이혼 전까지 함께 서울 종로 파고다 어학원을 전국적인 교육기관으로 키웠다.
1984년 ‘파고다’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해 이듬해 등록을 마쳤고, 1993년 개인사업체 형식으로 운영되던 파고다 어학원을 법인으로 변경했다.
고 전 회장은 1994년 박 회장에게 서비스표권을 양도하고 권리를 전부 이전했지만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2018년 “서비스표권 양도 대금으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전혀 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서신을 파고다 측에 보냈다. 고 전 회장이 요구한 사용료는 36억8500여만원이다.
이에 파고다 측은 “관련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고, 설령 체결했더라도 이사회 승인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 전 회장은 결국 ‘파고다’ 서비스표권의 전부 이전 등록을 말소하고, 부당이득액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한 때 부부였던 박 회장과 고 전 회장은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둘 사이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고 전 회장은 배임·횡령·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박 회장을 고발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