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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미 이달 3일 같은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라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하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도 된다”며 “지난번에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조씨는 “바깥에 가족이 어머니밖에 없어 일이 더디게 진행돼 죄송하다”며 “금액 부분에서도 사정이 있어 다시 기일을 늦춰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에게 3주의 시간을 더 주겠다며 열흘 안에 선임 문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버닝썬 직원으로 일하면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