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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 등의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변씨 측 변호인은 “태블릿PC 사건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하는 역사적 사건인데 피고인의 법정구속 기간에 내에는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언론의 취재 경쟁에서 벌어진 것이고,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며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씨 역시“모든 증거는 검찰과 JTBC가 보관해온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범행 수법이나 가담 정도, 태도 등을 보면 1심 선고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도주 우려도 있고, 현재까지도 미디어워치는 확인되지 않은 조작설을 주장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생산해 법정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 전까지 (보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변씨 측은 심문에 앞서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아울러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