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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저성과자 제도로 퇴출” 주장 전 직원 상대 법정 다툼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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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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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제력 약했다는 점 들어 자의에 따른 사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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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전 직원이 퇴출을 종용하는 ‘저성과자 교육’으로 본의 아니게 사직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전 직원 장모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저성과자 교육이 명예퇴직을 유도한 것은 사실이나 2015년 저성과자로 선정된 25명 중 원고를 포함해 8명만 명예퇴직했고 나머지 17명은 정상근무했다”며 “이 사건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성과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한 경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회사가 주는 돈을 받고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여진다”며 “원고가 사직서와 함께 제출한 확인서약서는 원고의 진의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제소 합의를 위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2008년 4월 KB손해보험에 입사한 장씨는 금융권 인력조정 바람이 불던 2015년 10월 저성과자 업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이수 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회사는 누적 인사고과 및 팀워크 진단에서 하위 등급인 직원을 추려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동시에 회사는 교육 대신 사직을 택한 이들에게는 △상여기준급 36개월분과 학자금 지급 △퇴직 후 1년간 경조사·건강검진·명절선물 지원 △개인연금 일시불 지급 등을 ‘전직지원’이란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때문에 대상자 일부는 이런 지원을 받고 퇴사하기도 했다.

장씨 역시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 법정퇴직금 3370만원 및 위로금 1억5778만원을 받고 부제소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약서를 제출하고 명예퇴직했다.

이후 3년쯤 뒤 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장씨는 출산휴가를 다녀온 뒤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다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서약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애초 교육 내용이 직무 역량 향상과는 거리가 먼 명예퇴직 유도용이었다는 당시 노조의 의혹 제기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성과자 교육의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제소 합의가 장씨의 진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부적합한 소라고 판단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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