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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서 입단속 증언 나와…현직 판사 “‘신중히 진술하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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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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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 구속기소 전 입 단속 지시
박 부장판사, 관련 보고서 작성 시인
임종헌, 연이틀 법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직 판사가 임 전 차장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입단속’을 시켰던 사실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임 전 차장이 입단속을 위해 자신에게 은밀히 연락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는 임 전 차장이 구속기소되기 몇 달 전인 지난해 7월께였다.

그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임 전 차장이었다. (놀라서) 대포폰(차명폰)으로 전화하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며 “그 때 임 전 차장은 ‘자신에 대한 진술을 신중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대응 전략 △강제징용 사건 판결 예상 대응 방향 △박근혜 가면 판매 관련 법적 검토 △메르스 국가배상 소송 관련 법적 검토 등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관련 문건 대부분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2015년 3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보고서에 대해서도 “최종 수정은 시진국 전 심의관(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이 했지만 기초자료 정리 등 대부분은 제가 했다”고 인정했다.

또 그는 메르스 관련 보고서 등 일부는 작성 당시부터 문제점을 인식했다고 털어놓았다. 박근혜정부 시절 메르스 사태가 커지면서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제기됐고, 임 전 차장은 이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 문서가 작성됐다”며 “일방 당사자인 대한민국 법무부를 위해 법리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재판의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다고 느꼈다”고 고백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보고서가 임 전 차장 외 누구까지 전달됐는지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3일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증거동의 번복, 변호인단 일괄 사임과 같은 사유로 재판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구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돼 최장 6개월인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구속만료일 내에 그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 연장 여부를 오는 8일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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