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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일베 유저’ 벌금형…법원 “비판 활동 한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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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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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더불어민주당이 공산주의를 추진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위헌요소가 있는 입법, 더 나아가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글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글 게재로 민주당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건강한 정당정치의 질서 형성을 방해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17년 12월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재)” 등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재판에서 송씨는 “거짓 내용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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