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소비자원, “선물한 이모티콘, 상대방이 다운로드 전이라면 취소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07010003094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5. 07. 09: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KCA_CI
#30대 여성 A씨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한 직후 의도와 다른 것을 구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을 상대방이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소비자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다며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위 사건에서 사업자는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받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A씨의 어머니가 선물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용자인 A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비록 소액이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1조8939억원으로 전년대비 22.6%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68조6706억원으로 같은 기간 31.7% 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