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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망인의 폐결핵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2014년 9월5일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틀 뒤 김씨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나씨가 보험금 2억원을 달라며 요구했고, 보험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김씨가 상당한 기간 폐결핵을 앓았고 사망 2주 전부터는 아파서 출근도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중요한 사항’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폐결핵은 감기나 다른 폐 질환, 흡연과 관련된 증상으로 취급돼 증상만 가지고는 결핵인지 아닌지 진단하기 어렵다”며 “나씨가 김씨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알고서도 이를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증상으로 보험 계약에 있어서 ‘중요 사항’에 해당된다며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