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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 및 산정해 이를 공시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어 있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를 위한 것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관련 위원회 포함)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부동산의 적정가격과 세제관련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 일체의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관련 위원회 포함)에 보고하도록 개정안(제26조제2항 신설)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다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헌법에 법률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법은 기재부가 관할하고 부동산 세금의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결정하다보니 세법 논의에 공시가격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깜깜이로 정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같은당 김현아 의원과 10일 국회에서 ‘감정평가와 조사산정-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