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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각종 부동산 사업으로 부를 쌓아 유명해진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6월 제삼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전북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박모씨에게 사기를 저지른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징역 9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번에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