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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증인 “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 안 되도록 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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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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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전 청와대 수석 "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우려 커"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정부 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재판 결과가 나도록 종용했던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전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증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격 손상’ ‘개망신’ 등 과격한 단어를 써가며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일본 측에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근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는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법원과 정부 측의 물밑 접촉을 두고 임 전 차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기일 외교부 관계자에 이어 이날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관련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이 입수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자 업무일지에는 ‘개망신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문구가 적혔다.

김 전 수석은 이 문구에 대해 “당시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며 “협상과 관련한 지침을 주신 뒤 말미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서 받아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표현이 과격하다고 느꼈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말하셨다”고 부연 설명했다.

검찰 측이 ‘개망신’이나 ‘국격 손상’ 등의 의미에 관해 묻자 그는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정부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 때문에 일본 측과 외교 문제가 계속돼 왔으니, 판결 내용이 종전의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해했다”고 답했다.

검찰 측이 “2012년의 원래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 있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김 전 수석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의견을 분명하게’ 라고 쓴 부분에 대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소멸됐다는 정부 입장 분명히 해서 (대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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