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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비리는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녔고,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식으로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등학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결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씨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것도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이고, 감사원 감사에 어떤 개입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권 의원은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재판 방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