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측 "헬기 사격 근거는 불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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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전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는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법정에 서지 않았다. 다만 전씨는 선고공판 때는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민 5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열렸다.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해 목격자가 증언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 직접 목격한 광주 시내 상황을 증언했다.
증인 중 한명인 이광영씨(66)는 “제가 타고 다니는 적십자 차량을 향해 헬기가 집중적으로 사격했다”며 “우리 일행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인도에 젊은 사람이 쓰러져 있어 우리가 광주적십자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장소는 월산동 로터리였고 그 이후 구시청 사거리에서 잠복 중이던 공수대원이 연발로 쏜 소총탄에 맞아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인 남현애씨(61)도 직접 목격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다.
남씨는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쪽, 그 당시 노동청 건너편이었다. 헬기가 떠 있었는데 순식간에 몇 사람이 쓰러졌다”며 “내 몸속에도 (총탄) 파편이 박혀있던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측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형사재판에 앞서 오후 1시 20분부터 광주고법 민사2부에서는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