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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메일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다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토록 한 현재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 부분을 빼고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 경찰이 반발할 여지를 좁히겠다는 뜻이다.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또 박 장관은 “검찰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경찰 권력 비대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사들의 이런 걱정과 우려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합리적으로 수정·보완될 것이며 이 과정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한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초 14∼15일께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다음 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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