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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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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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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변호인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1심 선고 출석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연합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2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행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그의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장의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이라는 법인의 대표로서, 채용 과정에서도 최종 전결권자였다”며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면접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들을 기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이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은 자기가 원하는 직원을 뽑을 자유가 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채용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무방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전 행장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둔 나머지 구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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