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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2심서 대부분 감형…법원 “반성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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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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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찌른 박씨 징역 10년에서 8년 감형
법원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집단으로 가혹한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박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4명에게 2년6개월∼5년6개월을 선고해 형량을 줄였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가담 정도가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가 기절하도록 수차례 폭행했고,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러 피해자의 한쪽 눈을 멀게 만들었다. 또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던 것으로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8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하거나 문신 등을 드러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 눈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 한 박씨와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공모씨(32)는 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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