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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대통령령)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중앙기관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뽑아 인사상 우대하며 상습적인 소극행정은 엄정히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관장 책임 강화 △중앙행정기관이 전담부서 지정 △실행계획 수립과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종합적 규정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과 법률전문가 지원의 근거 마련 △상습적 소극행정 엄정처리 등의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정안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적극행정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규제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