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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9)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의 한 아파트 분양사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만들어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이들에게 웃돈을 받고 팔기 위해 장씨 같은 청약통장 주인들을 모집했다.
장씨 등은 2015년 7월 광주의 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이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가점을 허위로 자신들의 원래 점수보다 높게 입력했다. 이를 통해 청약에 당첨된 후 이들은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었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은 웃돈을 받고 해당 물량을 팔아 돈을 챙겼다.
당첨이나 분양 계약이 취소돼 미분양된 아파트가 생기면 사업 주체가 예비입주자에게 이를 공개하고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분양사업자 등은 해당 물량을 일부러 추첨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러한 행위를 속 빈 대나무 같은 실효성 없는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죽통 작업’이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