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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회사 측은 노조가 회사 소유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회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한마음회관은 조합원 근무지가 아니며 노조가 무단 점유했다”며 “노조 농성으로 주총이 열리지 못하면 회사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경제적 손실과 신용도 하락 등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조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총이 열려는 회사 측 업무와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며 “노조 측은 회사가 위임한 법원 집행관에게 한마음회관을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번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농성해제 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원 집행관들이 현장에 와서 고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게 된다. 법원은 노조가 저항해 집행이 힘들면 경찰력을 동원할 근거가 있다고 본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회사가 그간 노조 파업 과정과 울산 본사 본관 진입시도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 등으로 노조 간부 등 60여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30여명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