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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A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는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 즉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며 “공개사과 명령은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A씨에게 비행을 자인할 것을 강요한다”며 “공개 사과문이 민·형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사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할 뜻이 전혀 없는 A씨에게 공개사과 명령을 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학교 14학번인 A씨는 유일한 여자 동기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3년여 동안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2017년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징계 내용에는 200시간의 봉사명령과 공개 사과문 게재가 있었다.
이에 A씨는 징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성희롱적 발언이었다고 인정되고, 징계의 수준도 위법하지 않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계 중 공개사과 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