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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농협은행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3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약정 등 이 사건의 증거자료들을 보면 참여 은행들은 각자의 책임 아래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대주단(아일랜드CC 건설 사업에 참여한 대출은행들)은 대리은행인 신한은행 측이 고의·중과실을 범할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약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대출약정에는 대리은행이 별도의 담보를 취득하는 것을 금하거나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더구나 신한은행이 자신의 대출금만을 담보할 목적으로 몰래 아일랜드사로부터 별도의 담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한은행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한은행이 아일랜드사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은 특별히 형평에 반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아일랜드사의 채무불이행에 신한은행이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2007년 5월 농협·신한은행은 다른 은행들과 함께 대주단을 꾸려 대부도 일대에 27홀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 주식회사 아일랜드에게 750억원을 빌려줬다.
당시 신한은행은 대리은행 자격으로 대주단의 업무를 대리했고 주식회사 아일랜드는 골프장 부지 인근 임야 등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담보신탁계약을 2010년~2012년까지 3차례 체결했다.
골프장은 2011년 완공됐지만 아일랜드사는 경영난으로 2014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사는 2015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때부터 대출 은행들 간의 문제도 불거졌다. 농협은행은 2016년 신한은행을 상대로 3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은행 측은 “대주단 몰래 신한은행에만 유리한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해 아일랜드의 채무불이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