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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별 공무원 인사운영 자율성 높인다...새 규정 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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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6. 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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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자율성
제공 = 인사혁신처
정부는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에 따라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보장하고, 승진과 인사이동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 공무원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새 제정안은 현행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이 기관별 업무나 유형 등에 관계없이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인사에 필요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소속 장관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소속 기관장에게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임용권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빈번한 전보 인사와 충원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공무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현행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승진 요건의 자율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의 승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집단위를 ‘특정 직위’로 한정해 지원자가 한 곳에 편중되거나 합격 후 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일정 직위군’으로 모집한 뒤 업무에 배치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인정되는 경력기간도 각 기관별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다른 기관에서 파견돼 오는 공무원이 많은 부처는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파견을 받을 수 있게 해 업무공백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7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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