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무상 비밀누설 여부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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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신 전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 없는 ‘법관 비리·은폐를 위해’ 등이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에 여전히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재판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연관돼 있어 공소장에 이 문구를 꼭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보고가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누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입증하는데 심리기일이 더 소요된다고 해도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단순히 신 수석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게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 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쉽게 결론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때도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힘이 많이 들어갔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보면서 △비밀누설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부분 △법원행정처에서 영장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영장을 기각하도록 했다는 부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 자료를 송고받아 누설되도록 했다는 부분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현재 변경된 공소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검찰이 정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조금 다듬어서 임 전 차장 등 재판과는 무관하게 먼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